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 규제 풀려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스톡옵션의 효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스톡옵션을 받은 벤처기업 인력들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아도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챙길 수 있어 벤처기업들이 고급 인력들을 유치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주주와 채권자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 부여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는 “고급 인력들을 벤처기업으로 유입시킬 유인이 강력해졌다”며 “벤처업계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해결됐다”고 말했다.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하는 방식도 바뀌어 벤처캐피털(VC)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폭도 넓어졌다. 벤처펀드는 사모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모집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펀드가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당 펀드의 출자자 수를 모두 합산했기 때문에 자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해 모태펀드 등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해 자회사에 투자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었다. 다만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이 국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개방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